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전 고지 없이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줘야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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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전 고지 없이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임차인이 들어와있는데요. 오늘 뜬금없이 문자가 임차인에게서 왔는데, 내용은 에어콘이 고장으로 수리비가 나왔다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보냈더라구요. 임차인이 따로 사설수리업체를 부른것인지 아니면 관리실에 얘기해서 부른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제품은 LG제품인데 거래명세서의 상호명은 사설 같아 보입니다) 뭘 수리했는지가 적혀있었고.. 금액이 얼마 안되면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저한테 사전에 고지도 없이 맘대로 수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를 했는데 제가 돈을 드리는게 맞나요? 제가 예전에 다른곳에 세들어 살았을때 집주인에게 고지안하고 고쳤더니 그때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분이 그건 못돌려받는다고 하셔서 그냥 제가 감수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바뀐건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고지안하고 맘대로 고칠경우 제가 수리비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온라인에서 서칭을 해봤는데, 오피스텔은 에어컨도 같이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적힌 글을 보니 " 수리를 임대인이 해주는게 당연한것이지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를 진행했을경우 착한 임대인이라면 수리비를 주겠지만 수리비를 안주는 임대인이 많다." 라고 적힌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이 돈을 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일까요? 저는 임차인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니 반반 납부하는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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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2. 따라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냉방시설(에어컨)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차인에게 수선에 관한 사전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에어컨 수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금액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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