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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임차인이 들어와있는데요. 오늘 뜬금없이 문자가 임차인에게서 왔는데, 내용은 에어콘이 고장으로 수리비가 나왔다며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보냈더라구요. 임차인이 따로 사설수리업체를 부른것인지 아니면 관리실에 얘기해서 부른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제품은 LG제품인데 거래명세서의 상호명은 사설 같아 보입니다) 뭘 수리했는지가 적혀있었고.. 금액이 얼마 안되면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저한테 사전에 고지도 없이 맘대로 수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를 했는데 제가 돈을 드리는게 맞나요? 제가 예전에 다른곳에 세들어 살았을때 집주인에게 고지안하고 고쳤더니 그때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분이 그건 못돌려받는다고 하셔서 그냥 제가 감수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바뀐건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고지안하고 맘대로 고칠경우 제가 수리비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온라인에서 서칭을 해봤는데, 오피스텔은 에어컨도 같이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적힌 글을 보니 " 수리를 임대인이 해주는게 당연한것이지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를 진행했을경우 착한 임대인이라면 수리비를 주겠지만 수리비를 안주는 임대인이 많다." 라고 적힌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이 돈을 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일까요? 저는 임차인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니 반반 납부하는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