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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9월 경에 제 3자인 친구에게 개인카톡으로 어떤 남자와 관계를했다고 그 남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고 남자에 대해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대화방을 나가서 저는 기록이 없지만 그 친구는 대화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는 그 남자에대해 이름, 나이, 직업 등등 전혀모르고 사진만 보았습니다. 노출은 전혀 없고 뒷모습만 나온 사진, 마스크를착용해서 얼굴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가려진 사진 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경험담을 그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친구가 저를 사진유포죄나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