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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전방에 차량이 비상등 없이 정차 중이었고 빵!하고 살짝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지인 혹은 배우자로 보이는 인원이 제 차량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켜가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비켜서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 후 손가락질했던 남성이 차량으로 뛰어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반말을 하며 내리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두려움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112 전화 통화 중에 해당 남성이 차량의 문을 열려고 했으며, 저는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를 느꼈고 112 전화통화 내용에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이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이 손가락질했던 부분, 차량으로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치는 음성, 제가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112에 신고를 하는 음성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기전에 가해자는 차량을 타고 범죄현장을 떠났기에 경찰이 범죄현장에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직접적인 영상은 없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일행이 남성을 막으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음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해당 남성을 특정할 순 없으나 차량 번호를 통해서 해당 남성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밤이고 비가 내리던 중이라 명확하게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충분히 식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