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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이혼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다툼입니다 네이버카페에 상대의 여권사진과 상대가족들 신분증 사진올리고 있었던 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명예훼손 이라며 위자료 2천 요구하는데 명예훼손이 맞다하여도 양육권에 영향이 미치나요? 소장에는 형사고소는 안할꺼지만 위자료를 달라고 하기에 네이버카페 관계자에게 문의시 상대가 자꾸 본질과는 다른부분으로 이혼소에 벗어나는 얘기로 명예훼손 해당사항없으니 갠적으로 형사고소하던지 하라해라고 말합니다 1.명예훼손으로 양육권에 문제가되는지 2.명예훼손을 이혼과같이 묶어 처리할수있는지 3.명예훼손이 맞다면 위자료 2천이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