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죽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와 20년 지기였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지금은 연락 안하는 중인데요.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친구가 제 남편을 먼저 유혹했더군요. 같이 찍은 사진은 업체를 통해서 모두 복구 완료를 마쳤습니다. 추석 때 찾아가서 상대방 친척과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진 뿌리고 난동 피워서 개망신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걸리나요? 상대방 가족과 친척들에게만 알려도요?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위자료 받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상대방 응징하고 망신주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