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상대방 가족에게 알리면 처벌 받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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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상대방 가족에게 알리면 처벌 받나요?

죽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와 20년 지기였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지금은 연락 안하는 중인데요.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친구가 제 남편을 먼저 유혹했더군요. 같이 찍은 사진은 업체를 통해서 모두 복구 완료를 마쳤습니다. 추석 때 찾아가서 상대방 친척과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진 뿌리고 난동 피워서 개망신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걸리나요? 상대방 가족과 친척들에게만 알려도요?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위자료 받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상대방 응징하고 망신주는 게 우선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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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친척들까지 모여있는 자리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확보하신 자료들로 상대방에게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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