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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8월 10일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월 후반에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퇴거의사를 밝힌 직후 저희집 비밀번호를 요구하길래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들어가기 전 연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문을 열어주거나 임시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6월 21일에 집에 관심있는사람이 있다고하여 그 순간에만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비밀번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 집 비밀번호를 왜 바꾸었냐면서 집 주인이 전화를 통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차례 참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집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1차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 주인과의 통화 직후 주변 부동산들에 연락을 해보았고 한 부동산에서 제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2차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7월 2일 오후무렵 집주인에게서 추가적인 난동전화가 왔습니다. "내집 내가 왜 소개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이러다 다음 임차인이 안나오면 보증금 안줄거다." "나 돈 못벌고 망하게 하고싶냐?" "비밀번호 안알려주는사람 당신이 처음이다." (거짓말임이 부동산을 통해 확인됨) 라는 등 선넘는 발언들도 일삼았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 협박죄, 강요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