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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술을 마시고 담을 넘다 플라스틱 지붕을 밟아 지붕 실레트 한판이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 합의조정 시 피해자측에서 견적을 가져왔는데, 견적서를 확인하니 지붕 전체로 사료되는 가격인 640만원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과다 청구로 인해 부모님께 손을 빌려도 금액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측에선 합의금액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며 원래 사건 나면 견적 크게 받는거 아시잖냐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이의제기나 형사조정의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