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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술을 먹다 친구의 지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겨 그 지인이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경찰관이 제가 신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가해자 및 범죄자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고 경찰관이 간 후 약 3시간 뒤에 해당 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있었던 일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으니, 해당 사건에 대해 출동하였던 사람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통화를 해 ‘아까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테니 그 당시 출동한 모든 사람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정에서 폭행, 폭언 등은 일체 없었으며 저렇게 이야기 한 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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