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빠른 입주시, 법적 대항력이 생깁니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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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빠른 입주시, 법적 대항력이 생깁니까?

전세 계약서상에는 7월 15일 입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계약 기간도 2년 후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그 전에 입주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말했고 빈집이라 상호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날짜와 다르게 7월 5일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7월 5일 전입신고 후 7월 6일 0시 이후로 각종 대출 및 담보 등에 대해 임차인의 법적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것이 유리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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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일인 7. 5.부터 전세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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