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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상에는 7월 15일 입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계약 기간도 2년 후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그 전에 입주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말했고 빈집이라 상호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날짜와 다르게 7월 5일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7월 5일 전입신고 후 7월 6일 0시 이후로 각종 대출 및 담보 등에 대해 임차인의 법적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것이 유리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