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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게임 상에서 A 라는 닉네임 (가칭) 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 거주지 까지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 라는 닉네임을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수백명 앞에서 BJ가 (이하 B)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있습니다. A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 (C) 에게 저와 C가 통화 했던 녹취록을 받아 (욕설이 많이 섞여있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비하 하였으며 그를 통해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3차례의 '저격방송'을 진행 해 왔습니다. B가 A를 공개 모욕 함에 있어 사실인 것도 사실이 아닌 사항도 있었으며, 방송 도중에 음성 통화를 통해 서로 욕설 또한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실시간 중계됨) 위에서 언급한 '저격방송' 이외에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차례 A를 언급하며 욕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이 계속 되자 해당 게임의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A를 욕하는 인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A는 최근 다니고 있던 회사의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욕설을 하는 인원이 회사에 다닌다" 라는 투서가 E-MAIL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라며 현업에까지 피해를 준 계기를 B는 지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B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명예훼손 및 통비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회사에 퍼진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킨 인원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대략적인 수임료와, 성공보수, 승소시 반환될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