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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65조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개정전이라 분양권을 취소할수있다입니다. 아직 시행사에서 분양취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을해서 만약 승소한다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시행사가 취소안한다 해도 국토부장관이 직권취소도 가능할까요? 분양권 취소가능시기는 몇년이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형사처벌 후 시행사에서 취소안하고 몇년이지나서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취소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