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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중 있으며 특정 부동산은 아직 고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형제가 1인이 있는데 아마도 문제의 형제가 법정지분보다 적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지분만큼을 타인에게 매도해버리겠다고 하네요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쳐버리고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로 인한 저당이 은행에 잡혀있는 상황인데 1. 상대방 말처럼 매도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담보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 상대가 법정등기를 했을 때 취득세도 상대방이 내야하는지? 3. 법정등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4. 법정등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 등기한 사실을 안 후에 법정등기를 취소시킬 가처분 등이 가능한지? 5. 은행채무가 법정비율대로 있는데 은행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해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