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상의 비밀유지는 업무 중에도 물론이거니와 퇴직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47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업의 직무처리에 관여한 통역사, 번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사무직원도 함께 비밀유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장래의 의뢰인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의뢰인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은 경우, 그 의뢰인이 후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등 상담만 하고 수임약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록 하더라도 여전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의뢰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형사상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범죄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