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교체한 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나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고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