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절도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차량도난절도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의 차량을 지난 6월 10일에 도난맞았습니다. 자고일어나니 차량이 없어졌고 그 후 지금까지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스페어키로 차를 가져가서 전당포인지 대부업체인곳인지 제 동의없이 차량등록증만으로 돈 약 600만원을 받고 맡겼다고 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 했으나 그사람이 경찰관에게 주말내에 찾아온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기한내에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사건접수를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 신고가 안되나요? 친족은 신고가 안된다고 경찰이 말했는데요. 저와 그사람은 사실혼관계이긴하나 둘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하였고 아이는 오로지 제밑에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 받은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남인 사이입니다. 그사람이 약속한대로 기한내에 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계속 일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도 저에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아빠여서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 저사람은 어느정도의 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차를 찾아 고소를 취하하게 되도 벌을 받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23
#경찰
#고소
#대부
#대부업
#대부업체
#도난
#등록
#명의
#사실혼
#사실혼관계
#신고
#주말
#주지
#차량
#친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