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를 찾고 싶지만 경찰서 와 시청(동,읍,면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알아도 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던중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초본을 떼서 확인 할수 있는데 그것또한 세대원이어서 못가르쳐 준다고 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진정 찾을수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1. 어머니가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한다면 성함, 주민번호, 연락처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직접 알아보려면 경찰서, 법원, 관할구청에 행정적인 절차를 좀 더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