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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 후 사실적시명예훼손 당해 추후 재물손괴 모욕죄로 고소예정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올해 3월 말일경 조정이혼 성립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 남편지인이(가수) 본인 유투브채널에 직접 축가를 불러주며 찍은 저의 결혼식 영상이 생각났고 저를 포함한 지인들 가족들 얼굴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것 보고 수차례 삭제요청 메세지를 보내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30일 조정 성립후 4월5일 남편지인이 제 메세지를 확인하였고 영상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의 창작물이고 모두 허락을 받고 제작한것인데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라고 하니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고 전 영상 꼭 올려야겠으면 저 포함 제 가족들 모두 모자이크처리후 올리라고 했지만 계속 본인이 힘들게 제작한것이고 이미 허락도 다 받은 영상인데 이유라도 말해달라 하여 남편과 이혼소송중이며 내가 그인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보는것이 싫다 이유가 되었느냐 했더니 더 묻지않고 바로 영상삭제를 해주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알아보니 전남편이 제가 본인이 이혼한 사실을 제가 축가부른 본인지인 에게 이야기했다며 저를 고소하였네요 전 이혼소송중이라고 하였지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조정성립후 남편은 제 고가의 혼수가전들을 모두 사용불가의 상태로 보내왔고 제 물건들의 반도 돌려주지 않았고 고가의 명품물건들 돈이 될만한 제 물건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일부 물품들도 보내지 않앗고요 하지만 전 더 엮이고 싶지 않아 모두 참아 넘겼고 남편에게 폭행당하며 생긴 트라우마도 극복하려 열심히 살고있는데 또다시 저를 이런식으로 괴롭히려는걸 본이상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재물손괴죄로 전남편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남편의 지인 또한 저와의 개인적인 대화내용을 타인인 전남편에게 유포한것에 대해서도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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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과 친한 지인에게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조정조서에 적힌 일부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기존 조정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이혼소송 중 상대방 폭행사실이 인정된 점이 있다면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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