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이 걸린 아이폰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여 다시 업자에게 판매하였다가, 약 2달 후 상담자분이 사고 판 아이폰이 주인이 있는 폰이라는 경찰 전화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취득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물취득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71도468 판결 )입니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85도2472 판결 )입니다.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던 락걸린 아이폰이 장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장물취득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후 장물취득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