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인지 모르고 업자에게 팔았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분실폰인지 모르고 업자에게 팔았습니다.

락이 걸린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폰을 구입하여 락을 풀고 공기계로 쓸려고 번개장터에서 락걸린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무 싼 가격에 판매자가 의심되어 핸드폰의 출처를 물어보니 자기도 중고거래로 산 아이폰이며, 자긴 락이 걸린줄 몰랐다며, 락도 풀 능력이 안되니 싸게 판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저 또한 락을 풀지 못하여 구글에 검색하고 업자에게 국제택배로 보내어 팔았습니다.(돈은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두달이 지나고 경찰에게 전화가 왔더니 알고보니 제가 사고 판 아이폰이 주인이 있는 폰이였다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있는 사실을 다 말하고 제게 아이폰을 판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좋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이 좀 안좋아서 상태가 안좋은 아이폰 사서 직접 고쳐쓸려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ㅠ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381
#경찰
#국제
#사고
#중고
#중고거래
#택배
#판매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