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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근저당설정해지

안녕하세요. 요새 이사 준비로 원래 살던 집을 내놓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5년 전 할머니가 집을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400만원 가량 빌리신 게 있었어요. 집 명의가 할머니라 엄마 아빠도 전혀 몰랐어서 저희 집 매매 계약까지 파토나고 엄마는 그 사람 찾으려고 계속 법무사-법원을 왔다갔다 하시는 중인데 그 저당 잡은 사람이 지난 15년 간 연락도, 찾아온 적도 없구요. 돈은 갚은 건지 안 갚은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요새 정신이 없으셔서 기억도 못 하시고... 법무사도 읍사무소 공무원들도 그 사람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사람 주소도 가짜로 쓰인 건지 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네요. 법무사 측에선 사기꾼이거나 그런 것 같다고... 알고 있는 거라곤 이름과 가짜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뿐인데 해지하려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나요? 혹시 소송 비용을 피고측에 전담할 수 있을까요? 법 쪽을 몰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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