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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텔에서 쉬는중 몸이 너무 피로해서 출장 마사지샵을 불렀는데 선입금 10만원을 요구해서 먼저 준뒤 그 다음 사람 보호(?)라는 명목에서 50만원을 더 달라는겁니다. 50만원은 나중에 사람이 오면 돌려준다는겁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입금했는데 입금하는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환불을 하려면 50만원 넣고 ‘입금자 취소’라고 보내달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환불하려고 돈을 다시 취소하고 넣었습니다. 돈은 이틀안에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틀뒤에 연락하니 갑자기 늦어도 1주일안에는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음 1주일뒤에 연락했는데 그냥 차단을 하였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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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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