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공문서거래죄라는 범죄는 없으며,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인 질문자를 신고하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성인 주민증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서 주민증을 건네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피해자인 구매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만일,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주민증을 구입한 후 성인인 것처럼 행동(술, 담배구매 등)하면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서 구매한 성인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범죄에 해당할 것이에요. 물론, 주민증 상의 사진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에 해당할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되요.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충고이니 유념하기 바래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