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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임죄가 가능한지 배임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2020년 7월 아파트 재도장공사 입찰을 최저가 공개입찰로 전자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입찰결과 A 업체가 2억9천을 제시하여 1위 였고 5억을 제시한 B업체가 2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대의는 1위인 A업체를 단순히 가격이 낮아 덤핑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5억을 써낸 2위를 한 B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입주자인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대의는 이를 무시하고 2위인 B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하여 구청에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구청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대의는 2위인 B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취소하고 바로 적격성심사입찰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여 B업체를 입찰가 4억9천에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11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입대의는 2억9천에 할 수 있는 공사를 4억9천에 시행하여 아파트에 2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사전에 제가 구청 도장공사 자문위원에게 상담을 하였고 자문위원도 2억9천에 충분히 가능한 공사이고 최근에 2억 미만에도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첫번째 입찰에서 최근 몇년간 공사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었는데 A업체와 B업체가 제출한 실적 서류에도 당 아파트인 700세대 정도 아파트는 대부분 도장공사 비용이 3억 내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재도장공사는 아파트 전체와 지하주차장까지 전체 도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아파트의 이번 재도장공사 입찰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는 바닥 에폭시 도장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도장공사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제외 했음에도 저 비용이면 매우 과도한 금액입니다. 입대의를 배임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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