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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분쟁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동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2020년 7월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있으나 매출이 나오질 않아서 월세도 계속밀리며 (여태까지 200만원) 대출도 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결국엔 건물주의 동의를 없이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게 되었고 괜찮은 임차인(24시간 365일 아이스크림매장)이 계약을 하고싶어해서 건물주분에게 상가를 내놓은것과 임차인을 구해서 빼고싶다고 말을 전달을 했으나 보안과 화장실문제등등 때문에 거절을해서 저희는 그분에게 상점을 계약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원하는 임차인을 다시 찾아서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한달에 매출에 50만원도 안나오는 매장이라 월세가 65만원이고 구하기전까지 계속 월세는 내거나 보증금에서 점점 삭감이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게를 들어올사람이 과연 잘 구해지련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조언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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