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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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sns에서 상대방한테 섹스 2마디 채팅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의문점을 보내자 재차 다시 섹스를 보냈고 다음날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사진을 보내서 저는 sns탈퇴 했습니다.. 상대방이 sns에 지금 와서 얘기하면 용서 해주겠다고 해서 타인계정으로 들어가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서 합의를 해준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 지금 머리로는 안돌아갑니다.... 조사전에 사과를 한게 맞는건지... 후에 사과를 하는게 맞는건지...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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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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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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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피해자가 고소 접수를 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2. 사안이 경미하기도 하고 무죄 주장을 할 여지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3.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과하는 것 정도로는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에 부정적인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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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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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걱정이 크실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조사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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