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위임장에 대한 형사고소시 필요서류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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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위임장에 대한 형사고소시 필요서류

외할아버지 사망 이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상속자간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21.4월경 완료된것을 확인하고 상속자들중에 나서서 했을거라고 의심가는 사람(상속인 A)은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체는 법정지분대로 이루어 진것이라 민사적으로는 아직은 실현된 손해발생은 없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주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에서 준 적이 없는데 구청에서 확인해준 서류상으로는 법무사 B가 위임받아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햇다는것으로 되어있어서 직접 해당 등기소로 찾아가서 등기시 제출한 서류의 열람과 사본 복사를 해서 올 예정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진행 하고자 하면 법무사B가 등기소에 제출한 허위의 위임장 서류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등기소가 지방이라 내려가는김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2) 법무사B가 형사고소의 상대가 되는걸까요? 상속자A는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강하게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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