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특수상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담자분께서 범죄행위를 할 때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에서 피고인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량을 낮춰보기 위함이고, 형량을 낮추는 가장 좋은 양형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능한 빨리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을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특수상행 등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구속 되면 회사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빠른 대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