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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도박중독이에요

안녕하세요.. 결혼은 7년차 입니다. 아이는 없고 도박중독에 빠진건 4년정도 된것같습니다. 중간에 멈춘적은 있는것 같지만 꾸준히 도박을 하고있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빚이 있다는걸 밝혔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갚아준 비용만 1000만원 정도이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빚이 3000만원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1채(시세 3억5천정도 , 대출 1억 6천) 자동차 2대 입니다. 명의는 제이름이에요. 각서를 받아 둔건 작년 9월에 또 도박을 할 상황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제가 갖는걸로 하였고 그 이후에 3번을 어겼습니다.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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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도박 및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는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도박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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