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해로 기소됐습니다 상대 진단서에 좌측 손가락, 엉덩이, 발 타박상으로 쓰여있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나봅니다 소견엔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라고 쓰여있지만 '진단일'이 '발병일'로부터 13일이나 지났습니다 진단서 소견 대로라면 진단 당시엔 고작 1일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라는 뜻 같은데 이걸 상해로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