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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를 하려하는데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패소 할 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500만원 이상되는 공사시 등록증이 필요한데 업자는 등록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외되는 부분은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외에 제외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승소를 할 수도 패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제가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를 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