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현역 병사입니다 작년 10월경 동기 병사로부터 군인등 강제추행을 당한바 있습니다. 생활관 동기 4-5명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성기부위를 누워있는 제 엉덩이에 성행위를 하듯이 7-8회 가량 박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4월 벌금판결이 나오고 5월에 100만원을 냄으로써 집행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9월말에 전역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싶은데 1. 9월이나 10월에 민사소송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것 인가요? 2. 처분결과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