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민사소송 문의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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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 강제추행 민사소송 문의

저는 현역 병사입니다 작년 10월경 동기 병사로부터 군인등 강제추행을 당한바 있습니다. 생활관 동기 4-5명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성기부위를 누워있는 제 엉덩이에 성행위를 하듯이 7-8회 가량 박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4월 벌금판결이 나오고 5월에 100만원을 냄으로써 집행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9월말에 전역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싶은데 1. 9월이나 10월에 민사소송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것 인가요? 2. 처분결과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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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9월이나 10월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립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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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더라도 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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