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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소송 질문드립니다

10년전에 누님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제가 당시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내고 보험회사측에서 2~3백만원 정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음주운전이라 보험사측에 2백5십만원인가 내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당시 7십만원인가 내고 생활이 여유가없어서 못내고있었어요. 누님이 외국에 살고 계셔서 주소만 저희집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채권추심업체에서 남은돈 1백8십만원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와서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구상권청구가 누님이 대상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했기때문에 저한테 다시 구상권소송이 들어갈수있으니 납부하라고 하시더군요. 연체료 1백7십 합쳐서 3백5십이라구요 근데 그당시에 차주도 누님이고 보험도 누님이었고 전 형제자매특약이라 보험혜택은 받긴했지만 암튼 이럴경우 구상권이 다시 저한테 들어올수있는건가요? 물론 저는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일시불은 힘들고 분납할의사는 있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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