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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간호조무사가 병원밖에서 주사

저는 간호조무사이고 아는 환자분과 친해져서 밖에서 따로 만나고 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내과에서 맞는 면역주사 맞는 비용이 비싸다고 저에게 그약을 원가에 사다달라고 하여서 원장님께는 엄마가 면연력이 약해져서 약을 구매한다고 허락받고 병원에 오시는 영업사원에게도 엄마에게 놔주는거라고 하여서 병원이름으로 약을 원가로 구매하여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혼자서 배에 맞는게 어렵고 실패햇다며 제가 따로 그분을 만날때 화장실에서 2번 정도 놔드린적이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오실때 병원안에서 보톡스와 레이저를 해드린적도 잇고 면역주사놔드린게 맘에 걸리네요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그 환자분과 관계가 틀어져서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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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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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주사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향후 형사적으로 문제된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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