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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보안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 보안법 위반여부를 여쭈어보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전화로 하는 운세상담사이트 들에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디만, 그 사이트 상담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내담자들의 사연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지만, 내담자들의 정보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래 기재된 사항과 어긋나 해당 사항을 법률적으로 제기할 수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이용약관]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기입한 전화나 e-mail로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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