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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1년반정도 시달리다가 못참아서 몇번 올라가서 문을 발로 찼는데 호신용으로 가위를 들고간것때문에 특수협박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합의도 안해줬는데요 손바닥보다 작은가위고 휘두르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고 아무일이 없어서 기소유예를 받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겁이나서 집을 팔았다며 정신과치료비, 이사비용, 취득세등으로 천만원+위자료2천만원 도합 3천만원이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민사소액재판이 왔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인이 천장을 치며 괴롭힌것은 괜찮고 몇번발로 찼다고 이렇게 나오다니요 검사님도 사정을 다 보고 벌금형도아닌 기소유예가 나온건데 이게 말이나되는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