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검사에게 50만원 벌금 받은상태에서 피해자분과 이 사건과 연관되어있는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서 서로 소송취하 하였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50만원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약식명령문에서는 아직 소송진행중이라고 적어놨더군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서로 조정을 통해서 합의했다고 선고유예를 받도록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