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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절도죄로 검사에게 50만원 벌금 받은상태에서 피해자분과 이 사건과 연관되어있는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서 서로 소송취하 하였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50만원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약식명령문에서는 아직 소송진행중이라고 적어놨더군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서로 조정을 통해서 합의했다고 선고유예를 받도록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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