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서 피곤한꼴 보고싶지 않으면 연락달라고 협박성 카톡이 왔습니다 유사투자자문 같은 동업자 이구요 주주명부에는 25%씩 있던 임원이었지만 동업자 4명중에 1명이 나가서 저도 사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못받게되어 2019년12월31일 퇴사 하였고 퇴사 한 이후에도 1천만원 그 전에도 대출 받아가면서 까지 회사 자금을 1억원 이상 돌려 주었습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전 임원이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 이러한 협박을 통해 금전 등의 요구까지 있었다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받고 계신 피해가 지속적이라면,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잔존 동업관계도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