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강제 퇴거 조치 문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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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강제 퇴거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방에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는 서울 살고 건물은 군산에 있어서 매번 왔다갔다 하기 힘들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4층 사는 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벌써 6년이 됐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불쌍하다고 놔둔거 같은데;; 문제는 그 여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건물이라 속이고 2-3층을 자기가 임대해주고 돈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고, 2층에 무당집이 들어왔는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경찰에 어떤 명목으로 고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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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더불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2. 임의로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살펴 형사고소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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