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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경 술을 먹고 제 남자친구를 포함한 친구 3명과 0000레전드(5명이서 하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에 있는 나머지 한명(모르는 사람)의 닉네임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유저에게 “닉네임에 있는 이름이 니 이름이냐” 라고 했고, 그 사람은 “나는 아니고 내 여자친구 이름이다” 라고 하길래 게임 중 팀 채팅 내에서 “ㅇㅇ이(닉네임 속에 있는 유저 여자친구 이름)피냄새 난다”, “ㅇㅇ이 구멍 간수 잘해라”, “ㅇㅇ이 맛도리” 등 성적인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에 그 사람에게 게임 친구추가가 오길래 받은 뒤 1:1 채팅에서도 계속 비슷한 내용의 채팅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닉네임을 소유한 본인이 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러 다음주 목요일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혼자서 첫조사를 받았을때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나서 고소한 사람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자 대학생이라 주변에 아는사람도 없고 당장 다음주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