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위반하였는지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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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위반하였는지 여부

- 2021.4.10.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첫 2개월은 월세, 이후 22개월은 전세) - 따라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대금을 월세 기간이 끝나는 2021.6.10.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전세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규정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협조하기로 함.(만기시 전세보증금대출실행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기로 한다.)" -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진행 중 2021.5월 말 은행으로부터 위 특약 중 "대출실행금액"이라는 문구를 "질권설정금액"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괄호에 해당하는 "(만기시 전세보증금대출실행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기로 한다.)" 문구를 삭제해서 계약서를 다시 가져와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사유는 은행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질권설정은 대출실행금액의 120%를 설정하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대출실행금액(100%)만을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 이에 2021.5월 말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위 특약 문구 중 괄호에 해당하는 "(만기시 전세보증금대출실행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기로 한다.)" 문구에 두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한 후 임대인, 임차인, 양측 부동산의 싸인을 하여야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현재 분쟁 중이며 2021.4월 말경 있었던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 - 이 경우 임대인이 위 특약 규정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협조하기로 함.(만기시 전세보증금대출실행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상환하기로 한다.)"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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