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에 편입을하였는데 입학처의 실수로 입학취소가 되었습니다.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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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에 편입을하였는데 입학처의 실수로 입학취소가 되었습니다.

재직자 전형으로 국립대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입학조건에 맞지 않은 것을 장학금 신청하는 도중에 뒤늦게 알게되어 입학 취소가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문학사 과정으로 학점은행제에 등록이 되어있어서입니다.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전문학사 과정에서 학사 과정으로 변경 후 다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위원회를 1,2차로 열어서 검토를 하였지만 결국 1달만에 입학 취소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는 교대근무를 하기때문에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강의, 시험 공부, 과제를 하였는데 이렇게 저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모두 거품이되어 버린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엔 수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해준다더니 이젠 등록금 전액은 모두 돌려준다고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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