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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기사에 욕설없이 비아냥 거리는 댓글 달았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거의 몇년전에 쓴 댓글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여 일단 제 아이디가 맞으니 일단 제가 쓴 글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합의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안한다고 하면 괜히 불이익 갈까봐 일단은 합의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검찰로 사건 송치됐더군요. 그리고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경찰서에서 다른 피고소인들 고소당한 댓글내역 보니까 '이런게 고소가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키워드 입력해서 마구잡이로 단체 고소넣고 합의 종용하여 그 중 걸리는 사람들 합의금 취하는 모양새 같습니다만.. 이런 마구잡이식 고소에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나요? 경찰, 검찰에서는 왜 자꾸 고소인 변호인 측과 합의를 하라고 하는건가요? 보통 초범이면 기소유예,벌금으로 끝나는걸로 아는데 끝까지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런 법적인 일을 처음 겪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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