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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실장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형 수술 예약을 잡을때 성형외과 실장에게 수술전 집도 원장과 상담이 가능한지 얼굴 보고 디자인 상담 할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실장은 당연히 수술전에 상담 가능 하고 얼굴 보고 디자인 하고 수술 들어갈거라고 하여 수술 예약 잡고 예약금 걸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에 동의서 쓸때도 원장을 볼수가 없어서 언제 원장님 뵙냐. 상담 언제 하냐. 물었더니. 수술실 들어가 있으시면 원장님 오셔서 상담 하고 디자인 하실꺼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술실 들어가니 수술준비를 다하고 있는데도 원장은 오지 않았고. 주사 마취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실장에게 항의 했더니. 우리 원장님은 얼굴 안보고 수술 하셔도 수술 잘한다. 하면서 말을 바꾸고 이제와서 어쩔꺼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실장과 상담 내용은 다 녹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얼굴도 안보고 상담도 안할 원장인줄 알았으면 절대 수술 안받았을껍니다. 실장은 원장이 수술전에 상담 안한다는걸 알면서도 제가 수술 안받는다고 할까봐. 당연히 상담하고 디자인 하신다. 고 저를 속이고 이에 대한 변명이라고 늘어놓은것이 원장님 수술 잘하신다.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한 집도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떠나. 거짓말로 수술까지 받게 만든 실장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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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사전에 더욱 철저한 설명(당연히 의사에 의한 설명)과 동의절차를 진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단 제대로 된 사전설명 및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행정적 처분(과태료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술 후 겪고 계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실장의 경우, 바로 사기죄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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