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직원의 거짓말 사기죄?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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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직원의 거짓말 사기죄?

2020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아직 미분양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직원이 "나도 오피스텔 3채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 있다"라는 말로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만약 대행사 직원의 말이 거짓말이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현재 약 5% 정도의 계약금 납부로 가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는 묵묵부답이고 소송을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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