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아직 미분양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 직원이 "나도 오피스텔 3채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 있다"라는 말로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만약 대행사 직원의 말이 거짓말이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현재 약 5% 정도의 계약금 납부로 가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는 묵묵부답이고 소송을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행사 직원의 거짓말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하였다면,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대행사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