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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상의 없이 임차인이 아트월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해 타공하였고 화장실 연수기 사용을 위해 타공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타일(각 2장씩, 총 4장)을 원상복구 해 달라는 요청을 임차인께 드렸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타일 복구를 위한 견적서를 받아서(임차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했음에도 알아보지 않아 부동산을 통하여 알아봄) 1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견적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고 전세금 중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1.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타공임.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견적서를 협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없음. 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타공의 원상복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