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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 저는 집합건물 구분소자이며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인 입니다 2.민사1심 재판에서 피고가 일부패소 하였습니다 3.원고가 1심 판결문의 내용중 피고의 이름만 지우고 판결문 원본 전체를 700부 이상 복사하여 7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과 세입자들자에게 공고문 1장과 함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였습니다 4.이사건은 파고가 항소하여 기일 지정 중입니다 5.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사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