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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신용카드 내역에서 통신비가 과도하고 청구된 것을 보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확인. 3월 23일 약 50만원이 소액결제 됐음을 알게됨. 구글플레이를 통해 리니지m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내역을 대리점을 통해 확인했으나, 본인은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지 않음 /인증번호 확인 절차는 없었고 결제안내 문자가 왔었으나 보통 문자는 스팸인 경우가 많아 확인을 안하는 편이었음. 4월 카드 내역서에는 3월 23일의 결제내용만 들어가있었으나 문자를 확인해보니 4월 1일 또 약 50만원의 소액결제가 진행됨(한도 50). 총 10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본인이 승인한 결제건이 아닌 경우 구글이 환불해주는 편이라고 하여 구글쪽으로 문의내용을 남김. 코로나라 상담사 운영을 안하고 있고 오로지 메일로 문의 가능. 하지만 약 2주뒤 정보부족, 해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현재 사용하는 구글계정 구매 내역에는 해킹당해 결제한 목록이 뜨지 않는 걸로 보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의 구글계정으로 짐작. 하지만 평소 구글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핸드폰이 바뀔때마다 계정을 바꾸었으므로 아이디를 기억 못함. 인터넷 검색과 경찰의 말로 미뤄보아, 구글은 해킹당한 아이디로 로그인해 미승인 결제 건을 취소환불 요청해야 환불해주는 것 같음. )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는 했으나 잡는다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안되고, 구글이 경찰의 정보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함 /해킹계정을 기억 못한다한들 보안을 책임지지 못한 구글에서 환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