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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A와 두건의 공사를 선 구두계약, 완공 후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건축주A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3건의 공사를 선 구두계약, 완공 후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지급의 형태로 공사 시작을 요구하였으며 저희는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건의 공사가 완공(1,2번공사 완공, 3번 공사 현재 공사중) 되었으나 건축주A는 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3번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1,2번 공사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건축주A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 체결 후,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업체에 대하여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 하자를 빌미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