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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세입자로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월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녀 2명과 살고 있고요... 어머니 없이 월세계약자를 같이 살고 있는 자녀(성인)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머니의 부재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현재 직접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어머니 계좌로 반환하고, 그걸 자녀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안계셔서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보증금 이동 없이 계약자만 변경할 수 있나요? 2) 보증금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 계좌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3) 만약 가능하다면 대리위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타인계좌로 보낼 수 있나요? 4)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