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속도로 주행 중 상대방이 후방에서 차를 추돌 하였고, 상대방은 무보험에 친구에게 빌린 차라고 하여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제 보험사를 통해 자차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은 합의를 하자고 한 상황이여서 차 수리비 및 렌트비는 상대방이 다 지불을 하였고, 추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진단은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 안정가료 진단 받았고 입원치료는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고 있으나 업무 상 허리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업무에 투입될 수 없어 병가 중인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합의만 잘 해주면 따로 사건접수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차의 감가상각비용, 앞으로 치료비용, 제가 병가동안 근무 하지 못한 것 등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건지 치료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합의금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서 제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